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는 건설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영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허 등의 유사기술 적용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부위원장(새누리당, 송파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공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건설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 유사기술을 사용하려면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특허 등 유사기술 보유자들이「건설기술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건설신기술 영역을 침해하여 로비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시장을 혼탁해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주청에서 건설신기술 대신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고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발주 공무원이 로비에 휘둘려 함부로 특허 등 유사기술을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만 보더라도 2014년부터 역전을 당해 특허 적용이 건설신기술 적용을 크게 앞질렀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허기술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일 뿐만 아니라 발주청이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동일한 가치로 비교·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특허의 경우 현행법상 설계 반영 의무 규정이 없어 부득이 로비 경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건설시장 환경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 의원은 또한, 일반적으로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특허 한 두개 등록은 필수이고 각종 시험 및 시범적용 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의 시공품질과 신규성, 경제성 등이 입증되어야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특허와는 비교가 안된다면서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개정이 그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졌음을 피력했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한「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