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기내식 식품제조가공업체 2개소, 영종대교휴게소 내 일반음식점,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1개반 4명의 시와 구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조리·판매행위, 표시기준 준수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가격표 비치와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는지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조리·취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기내식 중 비가열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정·불량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시로 왕래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관문인 만큼 식품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불만요인이 없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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