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윤근 의원실 제공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미제출한 법안들은 예고 종료 후 사라졌다. 116개의 사라진 법안들 중 지난 13년 7월 17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경제 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주 내용이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된 후 사라진 법안을 관리하는 기관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하는 기관인 법제처조차 관보까지 게재된 입법예고 법안이 사라진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의 총괄‧조정‧지원하는 기관으로 해마다 각 부처의 입법계획 수립요청 후 제출 받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다. 법제처에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 법안들만 관리하고 있다. 입법예고 종료된 후 법제처 심사에 제출되지 않은 법안의 사유는 잘 모른다”고 밝혔다.
우윤근 의원은 “최근 3년 입법예고 되었지만 사라진 법안이 202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법제를 총괄하는 법제처에서도 입법예고 후 사라진 법안의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며 “입법예고하여 관보 게재 후 홍보까지 해놓고 사라진 법안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입법예고 제도는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게 하는 제도이다”고 말하고 “법제처는 입법예고만 하고 사라지는 법안들에 대한 사유를 각 부처에서 파악하고 취합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