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는 등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올해 2월 말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다시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첫 등록 신청시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김 전 지검장이 6개월 만에 병원 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자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이달 초 변협에 넘겼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