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윤근 의원실 제공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있다.
지난 2014년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 만연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를 샀다. 특히 17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후 한민구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군내 성범죄자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 및 선발에서 제외하고, 성 관련 예방교육 이수 결과를 군 인사 관리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14년 국방부 성 예방교육 참여율이 타 국가기관에 비해 20% 낮은 점이 밝혀져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윤근 의원은 “성범죄 만연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질타를 받은 국방부는 성범죄 척결을 대·내외적으로 외쳤고 성범죄 예방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성 관련 예방교육 법률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국방부의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