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윤근 의원실 제공
군 검찰이 기소한 78건의 성범죄 사건 여군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61%에 해당하는 48건이 부사관 계급에 집중돼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전체 여군 비율 중 부사관 비율 53%를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48건의 사건 중 여군 하사 피해자 건수는 39건으로 하사 계급 피해자 비율이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여군 부사관 중 하사 계급이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 계급을 위시해 장기복무 심사, 근무평정 등을 빌미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상급자의 표적이 된다. 국방부가 장기복무 선발 시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다”고 밝혔다.
우윤근 의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여군 상대 성범죄 솜방망이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특히 여군 부사관 피해자 중 여군 하사가 81%에 달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아 국방부는 근본적인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군대의 장그래’라 불리는 여군 하사들을 상급자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