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하진 의원실 제공
전 의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지적한 사건은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사인 ㈜00에너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 전 검사필증을 발급했다는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최초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향응을 수수한 해당 직원 등은 ‘징계양정요구기준’에 의거 해임건의가 됐다. 하지만,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처분심의회 결과 정지 1월로 감경됐다. 이후 제6차 갑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감봉6개월로 또 한 차례 감경처리를 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처분심의회 감경사유는 ‘전력설비검사처의 태양광검사 폭주에 따른 인력부족, 검사현장 여건 등을 고려’가 주된 이유였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3개월간 무보직으로 자숙의 기간을 보냈다’ 등의 이유로 또 한 번의 감경조치를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직원의 징계가 각 위원회를 거치면서 감경된 점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인사규정의 ‘외부인사 위촉’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