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시된 제품을 압류한 모습.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음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하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결과, 성수식품인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해운대구에 있는 A업체는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당일 생산한 것처럼 표시했다.
사상구 B업체는 선물용 홍삼음료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및 관련 홍보물에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았다.
또 C업체는 제조업체를 표시하면서 제조위탁 의뢰한 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해당 제품의 생산과 관계된 일지 등의 기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D업체에서는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장군에 있는 E·F업체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즉석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식육을 제조·가공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육을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던 중에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일부 체인업소에서는 메뉴판에 손님들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입건됐다.
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등에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1곳도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추석 성수식품 구입 시 제조업체명·유통기한·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