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콘텐츠 사업회사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 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의 역할급 27억 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이 비자금 가운데 11억 7000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2013년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이 전 회장은 11월12일 사임했다.
이 전 회장은 사옥 헐값 매각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듬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