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7월 1일 자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의 실정에 맞는 양성평등기본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기준 도 여성정책팀장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청운대 권정숙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과 도 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실장, 한정숙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신희정 중부대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양성평등기본 조례안 개정방향 및 세부 항목에 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여성인재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운영우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조례개정은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