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2013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가수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을 최종 선고했다.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2012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량을 전부 채운 고영욱은 지난 7월 10일 아침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했고 보호관찰 수칙 교육을 해서 화제가 됐다. 동시에 법원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물론 고영욱의 거주지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에도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전달됐다.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의 조건 검색을 이용해 이름을 입력하면 고영욱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실거주지 전자발찌 부착 여부, 전과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고영욱은 서대문구 홍은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 서울남부교도소 출소 뒤 이제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는 4년 10개월이 지나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기간이 끝난다.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2년 10개월이 남았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