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배기가스 조작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 측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각각 6100만 원과 4300만 원이다. 이에 원고 측은 구입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숨긴 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원고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며 “원고들은 ‘클린 디젤’의 프리미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못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다. 또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사태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 이후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폭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약 14만 6000대가 국내에서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폭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등 약 11만 대와 아우디 A3, A4, A5, A6, Q3, Q5 등 3만 5000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지금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