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사항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도의회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하거나, 전화와 팩스 또는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도민제보는 도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발전의 계기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