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 생활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게 조례 제정 촉구 이유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등의 경우 재정 형편 현실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자체는 107.1%에서 131%가량을 생활임금으로 규정했다.
실제 서울 성북구의 경우 지난해 생활임금액 월143만2000원(209시간 기준)을 지급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108만8890원(지난해 기준)보다 34만3110원이 많은 액수다.
오 의원은 “실질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월 116여만원의 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소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임금은 근로자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면 최저 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는 물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책임감까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안정감이 주는 효과는 임금상승분을 뛰어넘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이를 시행할 경우 다수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직접적인 목적과 최저임금제도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