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 아무개 씨에게 퇴직금 1560만 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 아무개 씨에게도 퇴직금 96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 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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