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명시한 당규의 공천배제 조항을 보자. 새누리당은 일명 ‘컷오프’라는 단어를 써 공직후보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골라냈다.
당규 ‘제3조 제2항’에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사면 또는 복권된 자는 예외)와 ‘제8조 제2항’에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2인 이상의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9조’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후보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2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는 공직후보 추천 부적격자로 분류한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옛말로 공천관리위는 이들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총선 때마다 나오지만 물갈이 폭을 25%로 할 경우를 적용해보자. 국회의원 전체 지역구 숫자는 246석이고 이 중 새누리당은 132석이다. 25%를 물갈이한다면 33석 의원들은 무조건 바뀐다. 그리고 여기에 비례대표 27석을 더하면 60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전략공천 지역을 20%로 정한 마당이어서 새누리당의 물갈이 범위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을 바꿔야만 혁신이 된다는 논리가 먹힌다면 물갈이 폭을 키울수록 혁신을 많이 하는 정당이란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만약 김 대표가 청와대와 친박계와의 싸움에서 밀려 전략공천, 즉 우선추천지역을 받아들이는 플랜C로 돌아설 경우 친박은 이 60석을 두고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 정가 인사는 “김 대표가 최근 ‘내가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는 배수진을 쳤다. 전략공천이 될 경우 김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필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