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황 전 총장에 대해 “최종 결재자로서 책임이 무거우면서도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전 총장 측 민병훈 변호사는 28일 1심 최종 선고 기일을 앞두고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핵심 증인 두 명이 진술을 번복했다”며 “합동수사단이 너무 억지로 혐의를 꿰맞추려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황 전 총장은 손을 앞으로 모았던 다른 피고인과 달리 재판 내내 차렷 자세를 유지했다. 현 부장판사가 황 전 총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순간,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반면 검사 측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황 전 총장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두 손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황 전 총장의 가족과 지인 등 20여 명은 법정 앞에서 “정말 다행이다. 잘됐다”며 서로 부둥켜안거나 악수를 나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