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의 조치로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돼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지만 조성민 측은 오히려 이를 문제 삼고 있다. 고인이 남긴 예금이 두 아이에게 상속된 만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목적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것. 물론 유가족의 생활비도 양육비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재산 규모와 관리 기준이 결정될 때까지는 안 된다는 게 조성민의 주장이다. 물론 가장 역할을 하던 고인의 죽음으로 유족들이 당장 생활비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최진영은 방송 활동을 재개했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 중단했다. 다만 최근 오픈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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