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세훈 전 국정원장.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세훈 전 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측은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40여 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SNS 활동 등을 하게 해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보고 대선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혀 재판이 장기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