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직업군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다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소위원회를 열어 육군 한 포병대대 소속 A 중사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중사는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다가 발목을 다쳐 민간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A 중사에 대해 ‘공무 중 부상’(공상)인 만큼 국방부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라며 치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830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A 중사가 군 병원으로부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공무상 요양비’ 지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A 중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공무상 요양비도 지급받지 못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가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직업군인이 실제 공무상 요양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 부담금을 환수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는 직업 군인이 군 병원의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환수 통지를 받은 직업군인은 최근 5년 동안 406명에 달하고, 환수 결정금액은 약 6억 9천만 원에 달한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