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등 빈곤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가구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다. 하지만 맞춤형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특성에 맞는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해 새로이 보호받게 되는 세대가 늘었다.
시가 이날 방문한 권모(77세, 서구 거주)씨 가구는 단독 노인가구로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으나 출가한 자녀 중 부양능력자녀가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어려운 형편인데다 노령에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노인일자리 공동체 근로를 다니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오다 최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돼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의 경우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기 전인 6월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만2475명이었으나 시행 2개월이 된 8월말에는 8만40명으로 10.4%가 늘어 급여별 혜택 범위가 더 넓어지고 두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서 작성을 위한 상담에서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곤 위험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전 제도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가구도 현행 제도에서는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