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등에 인접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내 공장의 경우에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고 대학생 등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법인 등이 학교부지 외에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신설한 관광호텔 및 한국전통 호텔업에 대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 조항을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정신병원의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부수되는 제품원료 저장을 위한 위험물저장소에 한해서는 시설 노후화 개선 및 신규 투자 활성화 등을 감안해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해 인천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의 준용, 미관지구내 건축제한의 예외적 허용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추가, 보존지구내 건축제한의 예외적 허용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추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운영 시 위원장 표결권에 대한 보완,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인용 법령의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0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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