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2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카카오톡에는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
서버에 남아있는 메시지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논란이 됐을 당시 카톡 탈퇴 현상이 가속되자 “감청에 불응하겠다”고 발표한 까닭에서다. 이번 입장 변화는 1년 전 발표가 이용자 이탈 방지를 위한 임시방편이었음을 고백하는 셈이다.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정원 이외의 다른 수사 기관에서 감청협조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4년의 경우 전체 5546건의 감청 가운데 5531건 95%를 국정원에서 수행했다. 지난 3년간 평균 역시 국정원의 감청 수행비율이 96%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가 감청에 협조 하겠다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 변화가 의장의 신변 때문이라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감청협조 재개 논리로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 범죄자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검찰이 감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카카오톡 감청은 국정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