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강동원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에어백 불량품 발생을 막고자 재생 원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A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상소재 비율이 최소 24%에서 최대 60%로 모두 100%를 밑돈 재생원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생원료를 쓰면 에어백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거나 깨지거나 부서지는 문제가 우려된다.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에어백 정상소재의 가격은 ㎏당 6300원이지만, 불량소재의 경우 ㎏당 2700원에 그친다. 강 의원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불량제품을 만들어서 썼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사태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현대모비스의 지난 2012년 테스트에서 에어백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거나 깨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A사로부터 지난 2013년 8월 12일 “지정소재인 덱스플렉스를 100% 사용하지 않고 이종의 소재를 구입, 혼합했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에 생산된 제품은 명백한 계약위반임을 인정한다”는 확약서를 받았다고 강동원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대모비스가 불량 에어백 납품 사실을 알고도 미조립품과 AS부품 등 일부분만 교체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리콜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쉬쉬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에어백커버는 현대자동차 쏘나타YF 북미 수출용 및 내수용, 아반떼HD 수출용 및 내수용, i30 GD 등 다수 차종과 기아차의 K시리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원 의원은 “현대모비스는 물론 불량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을 판매한 현대자동차는 대규모 리콜로 인한 비용과 신뢰하락만 우려했지, 국민의 안전에는 무관심했다”며 “A사가 지난 5년간 공급한 에어백을 전면 리콜 조치하라”고 전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국내에서 신고된 급발진 의심사고 차량 482대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43.6%로 1위를 차지했고,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4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