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공포‧시행...업소당 1개 입간판 허용, 입간판 표시방법 신설
전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 부산, 대전에 이어 17개 시·도 중 4번째다.
그동안 입간판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금지 조치가 오히려 탈법을 유발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건물 부지내에서 업소당 1개의 입간판을 설치하되 자사 광고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 및 조명 보조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입간판의 높이는 1.2m 이하, 바닥면적은 가로 50㎝, 세로 70㎝를 넘지 못한다.
도는 앞으로 법적기준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한 입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단속을 강화해 입간판의 무분별한 난립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재찬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법유동 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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