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부장검사 김형준)은 지난 3일 코스닥 상장사 업체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불법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KB투자증권 김 아무개 팀장(43)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지난해 7월 A업체 전 대표 문 아무개 씨가 보유한 주식 45만 주를 135억 원에 한 번에 팔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6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문 씨가 김 씨에게 뒷돈을 주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뒷거래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KB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임직원 2~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수재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거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 자금은 어떻게 분배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