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번 변경에서 2013년 고시 당시 정비예정구역 148개소 중 2014년 개별 구역별로 해제된 7개소, 사업 준공 3개소를 포함한 10개소와 2015년 직권해제 15개소, 자진해제 2개소 등 총 27개소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주거환경관리사업 해제 2개소가 제외되며 해제구역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11개소를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예정구역 범위가 115개 구역으로 줄어들고 해제 구역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관리구역은 15개 구역으로 증가돼 정비예정구역은 총 130개 구역에 면적은 705만86㎡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예정구역 범위가 최고였던 2010년 212개소가 115개소까지 줄어들게 된다.
한편,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될 학골마을, 석정마을, 제물포북부역 주변, 농원마을, 청능마을, 간석자유시장주변, 동암초교주변, 부평고교주변, 계양문화회관동측, 가정여중주변, 신현동회화나무주변구역은 노후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성·환경성 등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정비·설치하고 개인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개·보수)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변경을 기점으로 열악한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해제된 구역들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력개발 등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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