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 씨는 검찰에서 장로들과 대질심문을 진행했다. 정 씨는 “불륜과 합의 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장로들은 정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와 해당 증거를 들이댔다. 그럼에도 정 씨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조작이다”라고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심문 이후 정 씨는 다시 파리로 건너 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수사도 다시 중단됐다. 시간이 흘러 장로들은 올해 5월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씨는 무고 혐의와 관련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서는 “정 씨가 파리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 장로는 “우리가 승소하고 정 씨가 백기를 든 셈이다. 파리에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한국으로 오지 않은 것 같다. 정 씨 측에서는 무혐의 처분 이후 고검에 항소를 했는데 그게 또 기각됐다. 그랬더니 지난 7월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사실상 마지막 몸부림 아니겠느냐”라고 전했다.
고등법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정 씨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으나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장로 측은 그동안의 상황을 종합해 고법의 판단이 나오는 즉시 기자회견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장로는 “불륜 사실은 이제 모두 드러났다. 남은 건 조 목사의 책임을 묻는 것뿐”이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