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 관계자는 “이 병장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올해 2월부터 이들 수감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헌병대는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했다.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의 추가 범행을 막고자 그를 독방에 이감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췄다.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