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맞춤형복지대상자(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등 12개 복지대상자이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3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 등 63종의 통보자료를 활용해 전수 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급여 감소 및 보호 중지 등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 12월말까지 소명기간을 부여해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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