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9월 21일부터 열흘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 및 인천시와 연수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악취원인을 찾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3곳과 생활폐기물집하시설, 남동유수지 등 5곳을 조사했다.
합동 조사 결과, 총 5곳 가운데 4곳의 최종배출구에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사업소(음식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집하시설, 송도하수처리장, 승기하수처리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당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역 근처에서는 복합악취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악취확산모델링(CALPUFF) 예측결과에 따르면 남동유수지, 생활폐기물집하시설, 승기하수처리장, 송도하수처리장 등으로부터 주변지역에 악취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동유수지는 광범위한 악취발생 면적과 남동공단과 연접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폐기물집하시설은 인접 주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의원은 이달 8일 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남동유수지는 퇴적물 준설 등 중장기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집하시설은 내년 중 악취저감 관련 추가 장비시설을 설치·완료토록 조치했다.
승기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악취밀폐시설의 추가설치를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하지만 2016년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현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반영되지 않은 국고지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송도국제도시 주민이 더 이상 악취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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