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는 대구 서부경찰서에서 지난 8월 20일 강태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수배된 안 아무개 전 경사(46)를 검거했다고 14일 뒤늦게 밝혔다.
안 씨는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차량 구입비 등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강태용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태용은 자기가 관리하던 ㈜씨엔 본사가 대구 동구에 위치해 있는 등 조희팔 관련 다단계 사업장이 동구에 많은 점을 감안, 지인 소개로 안 씨에게 접근해 “잘 봐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본인 및 친구의 차명계좌로 돈을 건네받았다.
안 씨의 범행은 조희팔과 강태용이 중국으로 밀항하는 바람에 베일에 가려졌으나, 지난 2012년 11월 대구지방경찰청이 강태용 등이 사용한 계좌를 추적함에 따라 드러나게 됐다.
안 씨는 자신에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2012년 11월 경찰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
이에 경찰은 안 씨를 파면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안 씨가 협심증 치료를 받기 위해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첩보를 입수,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안 씨를 검거하고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뒤늦게 밝힌 것은 의문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사건을 신속히 송치하느라 공개하지 못했다”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