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통합재건축 사업에는 신반포3차, 반포경남, 신반포 23차 3개 단지가 참여한다. 구는 지난 8일 신반포3차 재건축조합이 인접한 반포경남아파트와 상가, 신반포 23차를 통합하기위해 신청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했다.
신반포 3차는 2003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10여 년을 끌어왔으나, 올해 4월 마침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반포경남과 신반포 23차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였다. 올해 6월에 기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사업진행단계가 빠른 신반포 3차 조합과 통합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는 방식으로 통합재건축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후 4개월만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통합재건축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16조 에 따라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조합설립변경은 전체 소유자의 93퍼센트 이상이 동의하였다.
한편 통합재건축이 완료되면 일대는 3,000여 세대 규모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가 탄생한다. 조합 관계자는“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 대단지인 데다 편의시설·학군 등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지난 9월 7일 있었던 통합재건축조합설립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통합재건축구역의 시공자도 선정되었다. 향후 통합재건축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이웃한 단지끼리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 장점이 많다. 이웃 단지 간 일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 시설 확보 면에서도 유리하여 사업성이 한층 개선된다.”라며 “관계 법령 등을 최종 검토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