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지역)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이 제도는 10. 8(목)부터 급수조정 종료일까지 시행되며, 대상은 8개 시․군 지역에서 공급되는 수돗물 전체다.
내용은 지역주민과 기업체가 지난해 같은 달 사용했던 수돗물 총량에 비해 절약한 양만큼 K-water에서 절수지원금(㎥당 1,240원 :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단가*의 3배)을 지급하는 것이다.
* 광역상수도 정수 요금단가 : 413원/㎥ (2015년 10월 현재)
수용가별 절수지원금은 해당 지자체가 매달 부과하는 수도요금에서 차감되며, K-water는 절수지원금 총액을 8개 시․군에 일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절수지원금 제도는 지역주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절수를 통해 보령댐의 용수수급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수돗물 20%를 절약하면 보령댐에 한 달에 93만㎥의 수자원을 비축할 수 있으며 고지대나 관말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수돗물 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