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59)이 수감 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옥중에서 “많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며 수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주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 회장의 사기 행각을 도운 2명의 변호사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사업 관계로 알고 있던 지인 최 아무개 씨(54·여)에게 10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주 회장은 지난 2013년 최 씨에게 편지를 통해 “송사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붙여 6개월 후에 갚겠다”며 자신의 변호사 2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최 씨는 주 회장을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1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자, 올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주 회장을 고소했다.
한편,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 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주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2월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