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의사국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강 의원은 1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이 선출된 2012년 대선 당시 일부 지역에서의 개표조작 의혹 등을 주장하며 “선거부정, 개표조작에 의해 당선됐다면 대통령의 정통성과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징계안에는 강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등을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민의의 정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이 악용돼서는 안 되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것 역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강 의원의 자진사퇴, 새정치연합의 공식 사과 및 출당 조치, 제명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