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6일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박홍석 대표에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400억원이 넘는다”면서 “모뉴엘을 위해 수출보증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자본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8000여억원을 입출금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