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강원도는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를 법제화 한 지자체가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도는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관련 시스템 도입을 도내 사업자에 적극 권장하고, 이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5년간 총 20억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17일 강원도는 세계 최초의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관련 원천특허(Digital Aging System) 보유자인 송명빈 씨(<잊혀질 권리> 저자)로부터, 특허 전용 실시권을 취득하여, 잊혀질 권리를 연구하고 있는 마커그룹(주)와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사업화’ 업무협약을 진행한 바 있다.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이란 모든 디지털 데이터에 자동소멸시효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허로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의 개념을 주창한 원천특허다.
송 씨의 디지털에이징 시스템은 지난 2013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발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강원도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적극적인 도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뿐 아니라, 관련 사업을 통한 지역 내 고용창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