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문은 “기획재정부가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일 기획재정부의 법률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권한인 자치재정권을 명백히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퇴보시키고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