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컴퓨터 단축키를 못 외운다는 이유로 대검과 압정 등으로 후임병을 상습학대한 육군 예비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군 시절 압정과 대검 등의 흉기로 후임병을 상습학대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초병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예비역 황 아무개 씨(2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제2기갑여단 포병부대에 근무하면서 “한글 단축키를 못 외운다”, “포대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한다”, “36계 병법 내용을 가르쳐줬는데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정과 K2소총에 부착된 대검 등을 이용해 후임 A 일병(21)을 총 15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황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A 일병과 초소 경계근무를 서면서 A 일병이 K2 소총을 Y자 거치대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K2가 기관총이냐? 정신 나간 녀석”이라며 대검을 K2 소총에 착검한 뒤 A 일병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밖에 황씨가 A 일병을 학대한 이유는 전형적인 병영 부조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황씨는 군 장교나 부사관 등이 출입하는 행정반, 간부연구실 등에서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A 일병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A 일병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황 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