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오는 11월 10일 이재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9월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현 회장은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재현 회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