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소녀시대
[일요신문]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아무새 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은 지난 2007년 7월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면서 ‘소녀시대’ 명칭을 함게 상표로 등록했다. 그런데 열흘 뒤 김 씨 역시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 등록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 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2012년 8월 소녀시대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며 김 씨가 출원한 상표를 무효로 결정하자 김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김 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M은 소녀시대를 음반이나 음원에 사용하지만 김 씨는 이를 의류나 완구, 식음료등에 사용하는 만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녀시대가 그룹활동을 시작한 뒤 곧바로 음악방송 1위에 올랐고, 다양한 상품 광고모델로도 활동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얻었다며 해당 명칭이 코트 등의 상품에 사용되면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은 소녀시대라는 명칭이 특정 상표로 알려진 수준을 넘은 만큼 김 씨가 만든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