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법안은 새누리당 김학용·노철래·김용남·오신환·함진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개 개정안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폐지,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향후에도 유지하는 내용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상정된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원들 사이 찬반이 엇갈려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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