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0일 검찰에 과태료 결정 등본을 송부했다. 집행은 검찰이 담당한다.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증인출석 요구를 이유 없이 세 차례 거부한 박지만 회장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박지만 회장은 결정 통지를 받고도 일주일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확정됐다.
결국 박지만 회장은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에야 재판에 출석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박지만 회장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무죄를,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박관천 경정은 각각 항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