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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삼호가든 3차 재건축조합장 A 씨는 지난 15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 조합임원선거관리위원 B 씨 등 3인과 재건축 조합 이사 C 씨가 각각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서초경찰서로부터 출두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재건축 조합임원선거관리위원 B 씨 등 3인은 지난 8월 13일과 17일 “조합장 A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B 씨 등이 지난 8월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 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관위원에서 일괄 사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조합장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 씨 등 3인은 자신들이 선관위원에서 물러난 것은 “총회 방해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가 매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남을 음해하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며 “조합장 A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한평생 쌓아온 소중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합이사로 활동 중인 C 씨도 같은 혐의로 조합장 A 씨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C 씨는 “내 개인적 소송 건은 삼호가든 3차 재건축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조합장 A 씨는 그 소송 건이 마치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본인의 명예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 A 씨는 “지난 15일 서초경찰서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왔다”며 “조합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씨 등 3인은 조합장 A 씨가 아닌 개인 A 씨에 대한 고소사건인 만큼 조합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조합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합장 A 씨는 지난 6월 시공사 선정 관련 총회에서 사용된 비용의 불투명한 지출에 대해서도 조합원들로부터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해당 조합은 지난 6월 총회 당시 비용 5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중 OS홍보요원용역비가 3억 원이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과 계약 1주일 전 설립한 용역회사 대표 D 씨와 대리서명한 OS전문가라는 E 씨의 관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