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현재 의정연수원에는 3명의 시간제 교수들과 16명의 겸임교수들이 있다. 시간제 교수들은 ‘시간제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주 3일 출근하고도 받는 연봉은 무려 4694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전문교육과 함께 신임실무자과정에서 법안검토보고서 작성 등의 과목을 강의중이다.
또한 문제는 이들 시간제 교수들에 대한 근무 평가 시스템이 부실하고, 채용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시간제 교수 중 A 교수는 강의 실적이 전무했다. 그런데도 4694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B 교수와 C 교수는 연간 10시간만 강의하고도 같은 액수의 연봉을 챙겼다.
진선미 의원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간제 교수 채용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내 직장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채용되는 만큼 외부에 인력풀이 상존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약정에 의하여 임용한다”고 설명했으며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진선미 의원은 “1년에 10시간 강의 혹은 1시간의 강의도 없이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해 주는 현 시스템은 관피아에서 드러난 온정주의적 폐단의 일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회라는 특수분야를 고려해 공개모집 없이 채용된 만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력풀 운용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