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을 비롯하여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국운 학부장,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등 법학·행정학·경제학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 의원 대표로 참석한 김인호 부의장은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24주년을 맞았지만, 현행 헌법상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분권화는 극히 간략한 두 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을 제외하고 기타 간접적 규정을 통한 제한적 구현으로 그 효과적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라고 현행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인호 부의장은 “지방자치현장에 있는 현역의원으로서 마주한 현실적인 사례를 들자면,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벽에 막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보좌관제도’와 중앙정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들 수가 있다”고 언급한 뒤,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 하에서는 21세기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체제 확립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방분권화의 구체적인 헌법 원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국가는 중앙정부의 집권화 완화, 자치단체 연합체 기능 강화 등과 같이 지방분권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왜 한국의 헌법은 이와 달라야 하는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 대표로 축사한 김 부의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근본이다. 오늘 이 자리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및 상생발전의 주요 테마별로 진행 중인 연중 기획시리즈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국운 한동대 학부장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당위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방승주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자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이종수 연세대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김성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