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택법령의 개정과 함께 각종 민원의 증가와 종류도 다양화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 관리규약을 1장 1개조 및 11항을 신설하고 28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시는 이번에 개정된 준칙에 따라 입주자등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제청 및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했다. 또한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대표자 또는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임원회의나 관리주체에서 임의적으로 관리비등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사업과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에 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각종 공사자문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촉과 관련해 해촉주체에 대해 이를 관리주체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도 회의 5일전 입주자등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공정한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해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잡수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잡수입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관리비 고지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여부도 확인하도록 했다. 분양·임대 혼합단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동결정사항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 투명화를 위해 ‘운영비 사용규정(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관리비 고지서에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종사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지역개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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