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썰전> 방송화면 캡쳐
검찰은 지난 9월 중순께 인터넷 등에 187회에 걸쳐 악성 루머가 담긴 글을 올려 허지웅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은 누리꾼 유 아무개 씨(44)를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또 이를 확대 재생산한 피의자 4명은 구약식, 같은 혐의를 받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구공판이란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판을 구하는 것으로,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기소돼 형사소송을 다투게 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6월께부터 다음 아고라, 조선닷컴 등에 “허 씨는 집단 강간범이다” “허 씨가 강간했다는 사실을 나에게 직접 말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악성 루머를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았다.
허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일 유 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 씨는 23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허황된 사실이라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소송도 고려하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반복적으로, 살을 더 붙여 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악성 루머 속 피해자 가족이 오히려 나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이러한 글 때문에 피해자들이 2차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고 분개했다”고 덧붙였다.
유 씨 등이 유포한 악성 루머 글에서 언급한 것은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이다. 지난 2004년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양 아무개 씨(당시 34‧여)는 엑스트라 반장 등 10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이후 이상 증세를 보이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양 씨에게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권유한 동생 역시 자살을 택했으며, 충격을 받은 아버지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반면 피의자인 엑스트라 반장들은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