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장은 지난 3월 현대증권 매각 작업으로 어수선한 와중에도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오릭스PE는 곧바로 신임 사장으로 김기범 전 KDB대우증권 사장을 내정했다. 당초 윤 사장은 사장직 유지를 위해 김 내정자와 공동대표 체제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오릭스PE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릭스PE가 현대증권의 새 주인이 되면 윤 사장은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상황이었다.
윤경은 사장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윤 사장이 현대증권 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다는 말이 나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과 윤 사장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소문도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윤 사장의 최근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며 “연임에 성공한 윤 사장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해임할 수는 없다. 일단은 윤경은 사장 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무산으로 사장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윤 사장은 금융감독원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있다. 현대증권과 윤 사장 등은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현대증권과 윤 사장에 대해 결정을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윤 사장 등에 대해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를 받게 될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증권 관계자는 “징계를 받더라도 새롭게 취업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존의 사장직 수행에는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은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3월까지다. 따라서 윤 사장이 징계를 받더라도 현대증권 사장직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